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26일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가족 문제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맹희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도 승소가 쉽지 않고 삼성가 상속 소송에 대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맹희씨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2심을 합쳐 171억원, 변호사 선임비용만 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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