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가 모두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맹희(83)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씨는 이어 “소송기간 동안 말해온 화해의 진정성에 대해선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6일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상속소송은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언 없이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건희 회장은 선대회장이 자신을 단독 계승자로 인정해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맹희씨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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