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성희롱에 해당"…문체부 장관·대한체육회장 등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인권위는 24일 오후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WK리그 6개 구단은 박 선수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별 검사를 요구했고, 박 선수를 WK리그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의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