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벤츠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하자에 대해 리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등록으로 인수를 갈음한다는 조항도 삭제해 리스 이용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차량리스(lease)는 리스회사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리스이용자는 이용 기간 동안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해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리스 사업을 하면서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공정위는 리스 이용자가 하자가 발견돼도 이 조항으로 인해 항변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지적, 해당 내용을 약관에서 삭제했다.
공정위는 차량등록으로 인수를 갈음하고, 하자를 이유로 한 인수거절 금지한다는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삭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자동차리스 이용에 있어 리스이용자의 하자있는 차량에 대한 권리구제가 쉬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리스회사의 약관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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