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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리스 이용고객, 하자 차량 인수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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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스이용자 차량하자에 대한 항변권 침해 등 불공정약관 시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벤츠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하자에 대해 리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등록으로 인수를 갈음한다는 조항도 삭제해 리스 이용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리스약관 가운데 차량하자를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차량리스(lease)는 리스회사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리스이용자는 이용 기간 동안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해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리스 사업을 하면서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공정위는 리스 이용자가 하자가 발견돼도 이 조항으로 인해 항변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지적, 해당 내용을 약관에서 삭제했다.
또 차량의 하자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조항도 약관에 포함돼 있었다. 자동차제조사의 잘못으로 차량의 인도가 미뤄지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리스이용자가 제조사에 직접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차량등록으로 인수를 갈음하고, 하자를 이유로 한 인수거절 금지한다는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삭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자동차리스 이용에 있어 리스이용자의 하자있는 차량에 대한 권리구제가 쉬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리스회사의 약관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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