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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쇼핑, PC수준 결제 안정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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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5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에서도 PC와 같은 결제 안전장치가 가이드라인에 담겨진다.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자료 : 공정위)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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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모바일 커머스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커머스 규모는 2012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전망치)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올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은 PC에 비해 작은 화면 크기로 인해 한 화면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공정위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규정과는 다른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인포그래픽 : 공정위)

(인포그래픽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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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화면 제약을 고려해 상품·사업자 정보 등을 버튼을 통해 연결되는 별도 화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기준이 담겼다. 또 모바일을 통한 사기성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PC 환경과 같은 수준의 결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충동구매를 줄이기 위해 주문후 바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취소 절차 제공방법 등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모바일거래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가 충실히 제공돼 합리적인 소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모바일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모바일거래 과정에서 필수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지를 점검·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행자와 환불조건, 이용가능한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영화·공연 티켓은 상영시간과 장소, 예매취소시 환불조건, 주연 배우 등의 정보를 명시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주요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도 개선한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사적인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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