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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 '보증금 3억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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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확대…2월 말 발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4월부터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기준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이 '고액 전세'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제한이 없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기준에 보증금 3억원이라는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금융기관의 전세 대출 상품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보증금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 부부 5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일 경우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저금리(연 3.3%)로 대출해준다. 이 때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제한 없이 전세 자금을 빌려줬다. 지난해 기준 약 10만건(평균 대출액 4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졌으며, 이중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건수는 0.5%가량 된다.

그러나 4월부터는 평수 제한과 함께 보증금 상한선이 추가돼,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보증금 평균액이 2억8000만~2억9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라는 제한을 둔 것"이라며 "소득 요건을 갖춰야해 보증금 3억원이 넘는 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적지만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아 고액 전세에 가는 것을 제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제로 낸 임대료의 60%,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 공제를 해준다.
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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