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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5년 연속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이의신청은 3월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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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5년 연속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이의신청은 3월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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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국의 표준지 땅값이 3.64% 오르며 5년 연속 상승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 지역이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올해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1일자로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풀어본 Q&A다.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ㆍ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ㆍ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ㆍ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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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표준지ㆍ개별지 모두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1일을 기준일로 해 10월31일 결정ㆍ공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해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4월14일 다시 공시한다.

-소유자 등 열람ㆍ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올해부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다양한 토지특성을 병기해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992건 접수했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총 1992건 중 804건(40.3%) 조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시ㆍ군ㆍ구(민원실) 등에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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