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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리조트 참사]체육관, 건축구조 부실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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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7일 밤 발생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는 유례없는 폭설이 큰 원인이지만 건축비용을 낮추려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지은 건축물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마우나 오션 리조트 강당 건물은 체육관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단층(1층) 1205㎡의 철골구조로 돼 있다. 외벽과 지붕을 철골구조로 만든 뒤 주변을 샌드위치패널로 덧대는 일명 PEB공법(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으로 지어졌다.
이 공법은 창고나 비행기 격납고 등에만 사용하고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다"면서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체육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강당의 특성상 건축물 중앙부분 등에 기둥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강당 중앙 부분에 기둥이 몇 개만 더 설치됐더라도 버틸 수 있는 하중이 훨씬 더 늘어나 붕괴를 막았을 수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사고가 난 건물은 일반 철재빔 대신 THK75 그라스 울 패널과 16㎜복층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외벽에 사용된 THK75 그라스 울 패널은 수분 흡수력이 높아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건축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습설과 건축구조 등 다양한 원인이 겹쳐서 발생한 사고"라면서 "다중이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과 공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긴급상황지원반을 보내 관계기관과 공조하며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만큼 추후 보다 명확한 원인과 구조상의 결함여부 등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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