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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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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17일(현지시간) 펴낸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보고서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됐고 이러한 인권침해는 최고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COI는 북한의 인권 침해상황에 대해 현행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마이컬 커비 COI 위원장 명의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과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답변을 담은 서류를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의 두 번째 특징은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2P는 국가는 자국민을 대량 살륙,인도에 반한 범죄,전쟁 범죄 및 인종청소 등 4대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R2P는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국제사회는 국가의 1차 책임 수행을 지원할 책임이 있고,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는 경제제재와 같은 강제조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COI는 이 원칙에 입각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실행력이 없어 안보리를 통한 회부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비토권을 가진 국가가 있어 쉬울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즉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강제력은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해온 우리 국민이나 인권운동가들이 실망할 여지는 있다.
우선, 북한국가보위부와 국방위원회,당과 비밀경찰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만 했을 뿐 책임을 져야 할 특정인의 명단 등은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둘째로 이번 보고서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돼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이번 조사를 주도한 국가와 인권이사회 공동의장간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전했다. 3월 하순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하는 데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발도상국과 비동맹 국가들이 인권위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의 반응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북한은 COI 보고서 내용을 즉각 부인하는 것은 물론,17일 논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부인할 게 분명하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그렇더라도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객관적 증거와 자료에 입각한 국제기구의 공식 보고서가 나온 만큼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보고서보다 국제적 공신력을 얻어 북한에서 자행되는 각종 반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적 단죄의 준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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