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심의기간 단축…민원인 부담 줄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심의가이드라인 마련 14일부터 시행…관련 위원회 통합 등 제도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건축심의기간이 줄어드는 등 사업자부담이 작아질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축심의기간을 앞당기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건축심의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
행복도시에선 건축 때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비슷한 위원회의 겹치기 심의나 높은 재심비율로 다른 도시보다 심의기간이 길어 건축주의 금융비용이 느는 등 민원이 생겼다.
행복도시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 확대 ▲전문가 사전자문절차 도입 ▲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인증강화 등으로 다른 도시보다 우수한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주요 건축심의절차 개선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건축심의절차 ▲안건도서 작성요령 ▲건축계획·교통·친환경·디자인·구조시공 등 분야별 건축심의기준을 제공하는 ‘행복도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안건심의와 설계도서 준비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건축심의 후 따로 하던 총괄자문단의 색채·경관자문과 옥외광고물위원회의 광고물심의를 합쳐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괄자문단, 옥외광고물위원회 위원 일부를 건축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셋째, 느는 건축심의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키 위해 위원회 위원정수를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린다. 건축위원회 본 심의를 매달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도록 해 민원인이 심의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대기기간도 줄인다.
넷째, 안건심의를 원칙적으로 3회(사전자문, 본심의, 재심의)에 끝낼 수 있게 위원들끼리 어긋나는 의견을 통일시킨다. 도서작성요령을 내놓아 심의도서를 충실히 작성하게 한다. 또 미흡한 안건은 안건심의를 보류하거나 늦춘다.
행복도시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은 행복청홈페이지(macc.go.kr) 자료실의 ‘건축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심재홍 행복청 건축과장은 “건축심의절차 개선방안을 통해 건축심의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줄고 통합심의(3회→1회)와 명확한 심의기준으로 설계·심의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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