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개 직종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이다. 세부적인 방안은 올해 상반기 안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될 예정이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도 적용된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분류된 5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방식(임의가입)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올해 12월 법개정안이 국회제출될 예정이다. 이 경우 월소득기준 5개등급에 따라 한달에 3만~5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6개월까지 70만~1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한달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일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동절기, 장마철 등 일감이 떨어져 실업하게 된 경우에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방안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3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인천 부평구 등 10개 지역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수급자에 대해 가입 확대를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은 이미 적용되는 6개 직종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전략"이라며 "고용안정망 차원에서 빨리 적용을 하고 싶은데 더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