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 마련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현금 유동성이 낮아 정부납부기술료의 현금 납부가 부담이었던 기업들이 신용카드로도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부 등 8개 부처의 기술료 납부 관련 서식을 일원화해 여러 부처의 국가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소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료 일시·조기 납부 시 감면율을 가장 높은 부처를 기준으로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청(현행 20%)과 복지부 및 농림부(현행 30%)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마련한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처 소관 규정 개정과 오는 6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세부기준의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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