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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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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자격은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상근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7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창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관계기관 의견 청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미래부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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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모집에서는 서면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의 4개 분야에서 총 1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과학기술규제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연 500만원 내외의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평가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각각 세계 7위와 11위에 올랐지만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는 세계 38위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공고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공공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며, 지원자는 오는 2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wodnr95@msip.go.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2-2110-2522)에 문의할 수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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