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분쟁조정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세종시법 지각 통과(종합)
세종시 광역의원 비례정수 확대안 정개특위 거쳐 처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이 설명 의무를 충족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을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175명의 찬성(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국가가 보상한다.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기소 자체를 제한한다
이 외에도 본회의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문화 학생 등을 '이주배경학생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벌금이 상향됐다. 무허가조업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벌금액을 상향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철거, 경영, 법률, 세무 관련 컨설팅 및 심리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을 골자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졸업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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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사북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본회의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제도 보완 성격의 법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시법을 적용받는 세종시는 상향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뒤늦게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일 세종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하루만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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