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숙박을 겸할 수 있는 의료관광 호텔 설립이 가능해진다. 자격조건은 외국인 연간 환자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서울소재는 3000명이상) 혹은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 가능한 사업자에 한 한다. 또한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20실 이상을 보유해아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호텔시설은 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24시간 편의점 등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심야시간대가 오전 1시∼오전 6시로 정해졌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오전 1시∼오전 7시였으나 단축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예상매출액 수치의 오차범위를 당초 입법예고안(1.3배)보다 완화한 1.7배로 정했다.
6일부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정기검사제도를 받아야한다. 올해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륜차 보유자는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ㆍ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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