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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운전중 DMB시청하면 범칙금 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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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오는 14일부터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6~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법제처는 1일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97개를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14일부터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현재도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해 그동안 범칙금을 물리지는 못했다.
다만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하고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동물학대법 개정으로 14일부터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같은 날부터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도 받게 된다.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정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요구, 영업시간 구속 등 부동한 요구가 금지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 밖에 2월에 시행되는 자세한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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