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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대가 억대 리베이트 병원장·이사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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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전남 영암 모 병원의 전·현직 병원장과 이사장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의약품 납품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영암 모 병원 이사장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천만에서 수억원을 받은 이 병원의 전 이사장(81)과 전 병원장(46)도 입건했다.

적발된 사람은 돈을 준 업자 3명,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16명,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한 공중보건의 6명,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한 2명, 병원과 의약품 납품 법인 등 모두 33명(법인 3곳 포함)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께 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5월 4억원을 받는 등 약품 도매상 등 3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병원장은 업자로부터 2억9000만원을, 전 이사장은 7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업자들은 납품가의 30%를 리베이트로 주거나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매월 20~30%가량 납품가를 부풀려 해당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정신 병실만 300병상 이상으로 환자 12.9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둘 경우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2008년부터 간호사 16명의 면허증을 빌려 37억원을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병원에서는 공중보건의에게 야간(30만원), 공휴일(50만원)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체검안사까지 발급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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