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전남 영암 모 병원의 전·현직 병원장과 이사장이 적발됐다.
경찰은 또 수천만에서 수억원을 받은 이 병원의 전 이사장(81)과 전 병원장(46)도 입건했다.
적발된 사람은 돈을 준 업자 3명,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16명,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한 공중보건의 6명,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한 2명, 병원과 의약품 납품 법인 등 모두 33명(법인 3곳 포함)이다.
전 병원장은 업자로부터 2억9000만원을, 전 이사장은 7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업자들은 납품가의 30%를 리베이트로 주거나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매월 20~30%가량 납품가를 부풀려 해당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정신 병실만 300병상 이상으로 환자 12.9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둘 경우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2008년부터 간호사 16명의 면허증을 빌려 37억원을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병원에서는 공중보건의에게 야간(30만원), 공휴일(50만원)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체검안사까지 발급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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