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3일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고흥군 의회 A(60)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거법에 따라 1인당 1만4900원짜리 선물을 받고 자진 신고한 구민은 1만4900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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