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공사와 관련,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를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 전남개발공사 빛가람사업단장 장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전남개발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2012년 12월 20일 공동혁신도시 2공구 기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준공 처리를 해준 것도 모자라 공기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데 따른 지연 배상금도 부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이로부터 한 달여 전 자녀 결혼식 때 관련 건설업자 10여명으로부터 50만~100만원씩 모두 900여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자전거도로 등 공사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고 불법적으로 일괄 하도급을 줘 공사를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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