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주민 대표, 양기대 광명시장,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내년 9월 말까지 '덕안로'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차량 속도제한 등 추가 교통소음 대책 수립에 나선다.
덕안로 개설 후 이 곳은 인근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 트럭이 밤낮없이 지나다니면서 주변 휴먼시아 입주민들은 소음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LH가 지난해 5월 아파트단지에서 평균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1단지는 주간 65.3㏈ㆍ야간 62.2㏈ ▲2단지 주간 67.9㏈ㆍ야간64.6㏈ ▲5단지는 주간 66㏈ㆍ야간62.2㏈ 등 3개 단지 모두 주거지역 교통소음 기준인 주간 65㏈ㆍ야간 5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들어 그동안 방음벽 설치에 난색을 표해왔다.
광명시 관계자는 "LH가 광명시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광명시도 추가 방음대책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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