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단속을 ▲설 연휴 전(1월20~29일) ▲설 연휴 중(1월30~2월2일) ▲설 연휴 후(2월3~5일)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설 연휴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할 것으로보고 3단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시 신고(128ㆍ120번)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 설 연휴기간동안 51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 23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위반행위가 과중한 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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