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스캘퍼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를 제공해 다른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고 금융상품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전용서버 등의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는 점 ▲서비스 제공사실이 증권가에 널리 알려져 있어 몰래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9년 등장한 스캘퍼는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로 대규모 수익을 남기는 ELW 개인투자자다. 증권사들은 스캘퍼에서 전용서버와 전용선을 제공하고 고액의 거래수수료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이 행위가 ‘부정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내 10여개의 증권회사 대표와 IT본부장 등 임직원을 기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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