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판교 신사옥으로 입주를 마친 넥슨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가 구설에 휘말렸다. 지역 운수업체가 넥슨 계열사들의 통근 버스 운영을 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무팀 등 3명의 넥슨코리아 직원이 성남시 해당과에 찾아와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안다"며 "업체(넥슨)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넥슨의 통근버스 운수업체(제로쿨투어)에 대해 관할 구청에 처분 신청을 넣고 관할 경찰서에도 해당 사실을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넥슨이 운행하는 버스에 넥슨 네트웍스, 네온스튜디오, 네오위즈 직원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에서 판교로 사옥을 이전한 기업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본사에서 판교역, 서현역까지 2대의 셔틀버스 노선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운수업체는 입주업체들의 이용수요를 고려해 운행대수를 늘렸다며 셔틀버스를 노선버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도 운행대수를 확대한 서현교통이 셔틀버스로 인해 피해를 입자 운수법을 근거로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관계자는 "4개사가 별도로 운수계약을 맺었고, 4개사가 각각 통근버스를 따로 운행하고 있다"며 "다만 출퇴근 시간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 회사 구분없이 탑승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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