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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간 넥슨 '痛근버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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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운수업체 '운수법 위반' 민원제기..성남시는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판교 신사옥으로 입주를 마친 넥슨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가 구설에 휘말렸다. 지역 운수업체가 넥슨 계열사들의 통근 버스 운영을 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현교통은 지난해 말 성남시에 넥슨 그룹 산하 계열사 4개사가 위법적으로 통근 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하나의 버스로 계열사 4개사 직원들이 탑승토록 하는 것이 운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법인별로 1개의 운송 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이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4개사는 지난달 사옥 이전을 마친 넥슨코리아를 비롯해 넥스토릭, 네온스튜디오, 게임하이 등 넥슨그룹 산하 계열사다.

성남시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무팀 등 3명의 넥슨코리아 직원이 성남시 해당과에 찾아와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안다"며 "업체(넥슨)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넥슨의 통근버스 운수업체(제로쿨투어)에 대해 관할 구청에 처분 신청을 넣고 관할 경찰서에도 해당 사실을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넥슨이 운행하는 버스에 넥슨 네트웍스, 네온스튜디오, 네오위즈 직원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에서 판교로 사옥을 이전한 기업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본사에서 판교역, 서현역까지 2대의 셔틀버스 노선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운수업체는 입주업체들의 이용수요를 고려해 운행대수를 늘렸다며 셔틀버스를 노선버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도 운행대수를 확대한 서현교통이 셔틀버스로 인해 피해를 입자 운수법을 근거로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관계자는 "4개사가 별도로 운수계약을 맺었고, 4개사가 각각 통근버스를 따로 운행하고 있다"며 "다만 출퇴근 시간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 회사 구분없이 탑승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판교신도시 소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엔씨소프트와 NHN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위메이드,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등 국내 게임업체 대다수가 모여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도 7000명이 넘는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입주 기업들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이번 갈등은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 발생한 것이어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지역 운수업체와 마찰을 우려해 직원과 버스기사에게 사원증 없이는 탑승할 수 없도록 인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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