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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런 소비자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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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설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택배서비스·선물세트·상품권·한복·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택배서비스=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배송주문은 최소 1~2주 가량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통해 꼼꼼히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서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위험이 있는 음식, 농수산물 배송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게 좋다.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하며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고유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 파손과 변질 여부는 택배 직원이 돌아간 뒤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운송을 받는 즉시 택배직원과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

◆설 선물세트=주문 전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내용물에 비해 포장이 과하다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을 확인하고 특히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이라해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교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에는 청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상품권=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해당 판매업자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지, 사업자등록은 돼 있는지, '에스크로' 혹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사용가능한 가맹점수나 가맹점의 정상영업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사용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돼있더라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상당하다.

상품권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게 좋다.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 매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으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상품권 관련 규정도 알아둬야 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60%,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복=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 혹은 대여한 한복은 화면의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다를 수 있다. 치수도 가늠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색상이나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가급적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복은 섬유제품 특성상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인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세탁업자는 고객의 세탁물을 인수할 때 인수증을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해외구매대행 서비스는 배송지연, 미배송, 교환 및 환불거부 등으로 피해를 호소는 소비자가 매년 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도 일반 쇼핑몰 구매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반품에 필요한 해외 운송료, 국내 반송비 외에 위약금, 관세, 현지세금 모두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이 같은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해외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외국제품들은 국내제품과 치수 기준이 다르고 디자인과 브랜드에 따라서도 치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판매자 등을 통해 정확하게 사이즈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는 것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에 해당되므로 왕복 국제운송료 등 구매대금에 비해 높은 반송비를 부담할 수 있다. 국내에 해당업체가 없거나 품질보증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는 A/S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면 된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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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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