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수중펌프 제조사들은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수중펌프 구매 입찰 32건에 대해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와 투찰가 등을 합의하고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개 입축펌프 제조사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9건의 조달청 발주 물량에 대해 담합, 입찰했다. 입축펌프는 주축이 수직으로 놓여있어 입축(立軸) 펌프라고 하고, 수중 펌프와 달리 모터가 물 밖에 나와 있어 육상펌프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들 21개 사업자에게 총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7개 법인과 3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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