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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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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송승헌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송씨가 소속된 기획사 스톰에스컴퍼니가 "초상권 사용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입은 손해 배상해달라"며 국악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는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설립된 H사는 자사가 제작한 국악뮤지컬의 흥행을 위해 유명 연예인인 송승헌을 홍보대사로 섭외했다. H사와 송승헌 측은 계약을 맺고 2010년 송승헌의 사진과 동영상을 뮤지컬 홍보에 사용하는 대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뮤지컬이 흥행에 성공하자 H사는 송씨와 2011년, 201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매달 834만원을 송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H사는 송씨 측에 2011년 7~8월과 이듬해 7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송 씨의 사진과 이름을 자사 홈페이지와 뮤지컬 공연장 입구에 걸어놓았다. 이에 송씨 측이 소송을 건 것이다.
송씨 측은 소송에서 미지급 사용료 반환과 계약 기간을 넘겨 송씨 사진 등을 사용한데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다. 또 H사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날마다 30여만 원을 간접강제금으로 지불할 것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H사는 송 씨 측에 미지급 사용료 8250여만 원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송 씨 측 초상권을 사용한 대가인 9170여만 원을 지급하고 침해가 계속될 경우 1일 기준 30여만 원을 송 씨에게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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