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송씨가 소속된 기획사 스톰에스컴퍼니가 "초상권 사용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입은 손해 배상해달라"며 국악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는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뮤지컬이 흥행에 성공하자 H사는 송씨와 2011년, 201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매달 834만원을 송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H사는 송씨 측에 2011년 7~8월과 이듬해 7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송 씨의 사진과 이름을 자사 홈페이지와 뮤지컬 공연장 입구에 걸어놓았다. 이에 송씨 측이 소송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H사는 송 씨 측에 미지급 사용료 8250여만 원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송 씨 측 초상권을 사용한 대가인 9170여만 원을 지급하고 침해가 계속될 경우 1일 기준 30여만 원을 송 씨에게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