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무단 조회가 이뤄진 지난해 6월11일 구청장실 응접실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정황에 비춰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채군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개인정보를 빼내 곧장 송씨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팀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통화가 이뤄진 장소 등에 비춰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진 구청장을 포함 가족부 조회가 이뤄진 당일 서초구청을 드나든 사람들의 신원과 행적을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 송씨의 경우 앞서 채군의 가족부 조회를 시도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10일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채 전 총장과 동일한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송씨의 개인적 관심일 뿐 유 교육장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해 더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튿날 서초구청을 통해 채군의 뒤를 캐려 한 정황까지 더해지며 국정원이 채 전 총장 ‘찍어내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장영수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24기), 주임검사 오현철(46·연수원29기) 부부장검사 모두 오는 16일자로 중앙지검을 떠나도록 인사발령이 나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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