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들고 나왔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일반적으로 휴대폰 감청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범죄혐의가 농후한 경우 법원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권한을 약화시켰으니 본래 할 수 있는 일은 잘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법 도ㆍ감청에 대한 확실한 방지ㆍ차단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합법 감청 허용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기관이 수사 등 집행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금지사항"이라며 "범죄행위와 관련해 이미 그 권한은 경찰 또는 검찰에게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게 적정하게 부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보기관은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하다"며 "업무와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관의 독자적 권한 행사를 전제로 협력할 수 있는 예외적 대응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국가정보 기구가 상대하는 세력, 즉 국가안보 사범들은 본질에 있어서 치안범죄자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면서 "정보공동체와 법집행공동체의 정보공유와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보와 수사의 통합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국정원이 정보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장점"이라며 "대공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분리할 경우 북한의 위협과 종북세력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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