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달 6일부터 2월26일까지 자동차세를 관내 2회 의상, 관외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시청 징수과 직원을 3인1조로 편성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 2회 체납이나 총 체납액 5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영치 예고증을 부착한다. 또 영치대상 차량 중 영치 회피를 목적으로 번호판을 고정한 차량이나 나사 부식 등으로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족쇄를 부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폐업법인 소유 등의 대포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 후 족쇄로 운행을 차단하고, 3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해 공매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미납 자동차세를 해소하고, 멸실차량 정리를 통해 체납발생 사유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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