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인증 위반 17개 업체에 총 52억원 과징·과태료
국내 자동차업체로는 한국지엠(위반 4건)과 쌍용자동차(위반 2건)가 각각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이번에 적발됐다. EGR은 배출가스 중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한국지엠 등의 경우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마음대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9년 판매된 A6 2.0 TFSI 차종의 PCV밸브 수리 요청 건수는 2011년 3분기 기준 438건(결함시정요구율 49.1%)로 보고요건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에 대한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품결함률이 일정 비율(4%)에 도달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 결함시정 의무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결함시정 이행기간도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인증 신청을 할 때 온실가스 또는 연비가 이전 차종에 비해 지나치게 향상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하력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 검토 요건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9월까지 제작차 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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