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해 추돌사고로 사망자가 나게 한 30대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협박죄인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수차례 위협,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을 앞질러 수차례 급정거를 하며 위협을 가하고 급기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를 세웠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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