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30대 운전자 징역 3년6월 선고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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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해 추돌사고로 사망자가 나게 한 30대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책임 의식과 안전 의식 없이 법규를 위반하고, 사소한 시비로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협박죄인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수차례 위협,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을 앞질러 수차례 급정거를 하며 위협을 가하고 급기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를 세웠다.최씨와 시비를 했던 차량 등 뒤따르던 3대의 차는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카고트럭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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