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기존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사업이 백지화됐을 때 그동안 매몰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법인세율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권의 손금산입의 절차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상한 용적률은 300%이나 서울시는 3종 주거지역이더라도 250%, 대구와 대전은 280% 등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이 허용될 경우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한 도시계획도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2015년 1월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을 경우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1일까지 1년 연장됐다.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 때 매몰비용 보상 근거로는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 마련을 위한 채권확인서 제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시공자·설계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전부 포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채권확인서 제출 절차는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조특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에 앞으로 시공사 등이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우선 도정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조특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을 통해 추진주체가 투입비용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출구전략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시공자 등과 추진위원회·조합 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은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조합을 취소하고 후속 정비방안을 시행하는 등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하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해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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