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상한 대리기사, 주차운전한 車主 '음주 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욕설을 듣고 팁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운전한 차주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아일보는 서울 광진경찰서가 2일 차주인 김모(50)씨를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대리기사 이모(58)씨를 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보도했다.
김씨는 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 가기위해 대리기사 이씨를 불렀다. 김씨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는 동안 혼잣말로 "개XX" 등의 욕설을 수시로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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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한 김씨의 아내는 미안한 마음에 이씨에게 약속한 대리운전비보다 5000원을 더 주려고 했지만 이를 김씨가 말렸다. 이후 김씨는 "(이씨가) 주차한 곳이 평소 내가 차를 대던 데가 아니다"라며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2m가량 차를 몰았다.
이를 본 이씨는 새해 첫날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5000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김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가 신고한 것을 본 김씨는 이씨의 뺨을 때렸고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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