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중 국민운동단체로 하여금 어떠한 모임도 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신청으로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읍시협의회 회장 권한대행 등은 6·2 지방선거를 10일 앞둔 2010년 5월 월례회의 명목으로 모임을 열어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국민운동단체 특성상 선거기간 중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그 모임을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이처럼 일반단체와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운동단체가 목적과 활동에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지자체 시책에 참여하는 일이 많은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모임 개최 금지 기간도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등 선거의 경우 14일 등 비교적 짧고 그 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모임 개최르 금지함으로써 얻는 관권 개입이나 탈법행위의 위험성 차단이라는 공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최소침해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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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조직 등 3곳이다.


1989년 중앙회가 세워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제정되며 제도적 틀이 닦였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초대 회장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만주군 출신 예비역 육군 소장 故신학진씨가 맡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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