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2억원 수수한 혐의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른바 '신한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6일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직무와 관련해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신 전 사장에 2억원을 줄만한 이유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은행 자금을 횡령한 신 전 사장을 일벅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지만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회사에 2억1600만원을 공탁했고 신한은행 역시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한은행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벌금형으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일교포 주주 김모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1심과 같이 신 전 사장에 징역 5년을, 이 전 행장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자문료 2억6000여만원 횡령과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400억원대 부당대출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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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쓰고,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1심에서 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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