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6일 ‘신한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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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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