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지막 즉시임용' 신임법관 32명 임명
로클럭·여성 多, 대법원장 “단순 법률기술자化 경계, 사법부 신뢰 고려 세심한 분별력 주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42기)한 신임법관 32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신임법관들은 연수교육을 마치는 내년 2월께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연수과정을 마친 사법연수생이 곧장 법복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은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취지에 따라 10년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2017년까지는 제한범위를 ‘3년 이상’으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법 조항이 종전까지 곧장 판·검사 임용기회를 부여받아 온 사법연수생들의 신뢰를 해치므로 법이 바뀌기 전 연수원에 들어간 예비 법조인들에게는 즉시임용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한정위헌 결정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 9월 임용공고를 냈다.
신임법관 가운데 27명(84.4%)은 법조일원화 도입과 함께 마련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했고, 성비로 따지면 1(4명, 12.5%):7(28명, 87.5%)로 여성이 앞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법관은 남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인간과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깊은 혜안과 통찰력,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갖춘 지혜로운 안목,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해심과 포용력 등을 두루 갖춘 최고의 인격체”라며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원숙한 인격과 깊은 경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법관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기술자로밖에는 비치지 않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달라”고 신임법관들에게 당부했다.
또 “일생에 한 번 재판을 할까 말까 한 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관 한 사람을 보고 법원 전체를 판단한다”며 “한 명의 사소한 잘못 하나가 동료들이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언제나 자신의 판단이나 행위가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과 그 사회적 파장이 어떠할지 생각하며 모든 일에 세심한 분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