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문제 재판부 집중 감시하겠다"
변호사 감치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함량미달 법관 명단 공개도 검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 이하 서울변회)가 고압적인 재판 진행이 지적된 재판부를 집중 감시하고, 자질이 부족한 법관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2일 ‘변호사 감치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재판장의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과 함께 이같은 대응방안을 내놨다.
‘변호사 감치사건’이란 지난 7월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가 재판장의 퇴정명령에도 변론재개를 요구하며 법정을 떠나지 않은 변호사를 구속하고 과태료를 물린 사건이다.
서울변회는 진상조사 결과 해당 변호사가 1심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음에도 재판부가 단 두 차례 변론기회만을 준 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고, 다른 선택수단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변호사를 가두고 과태료를 물려 법정경찰권의 행사목적이나 절차, 방식 및 제재 정도를 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다른 재판 진행에 방해가 돼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사건 배경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조기에 심리를 종결하려는 최근 경향과 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법원 내부 사건처리율 집계방식 ▲과중한 재판업무부담을 초래하는 제도적 문제점과 재판인력 부족 등 재판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대응방안으로 1·2심을 아우르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변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간 우수법관 명단만을 공개해 온 법관평가제 역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법관까지 일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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