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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6일 협동조합 임직원 역량 강화 위한 실무교육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6일 성북구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에서 협동조합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전국에서 3000여 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협동조합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성북구는 내실과 역량을 갖춘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계 결산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동조합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한살림 북동지부 박제성 사무국장이 ‘협동조합 총회 등 운영 방법’을,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송문강 이사가 ‘협동조합 회계, 결산 및 감사실무’ 강의를 맡아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수강자의 실무 능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협동조합들이 자발적으로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고 창단식을 개최하는 장면

협동조합들이 자발적으로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고 창단식을 개최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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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 협동조합 교육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본교육 총 4회에 걸쳐 548명, 심화교육 3회 8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성북구는 이외도 지역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과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협동조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성북구에는 30개 일반협동조합과 4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특히 자발적으로 구성한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가 조합의 설립과 운영 등 단계별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내 협동조합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는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매월 교류회를 실시하고 상호협력관계 형성과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며 협력과 호혜를 근간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디딤돌 여할을 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협동조합이라는 개념도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어렵게 싹을 틔운 협동조합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지역과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앞장서 개척한 협동조합과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협력과 호혜의 정신에 근간한 사회적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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