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최소 10%의 수익은 보장해드립니다.", "원금만은 보전해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한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은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투자 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며, 사법적인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원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밝혔더라도 이를 고객이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사 직원이 수익보장을 해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부당권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다. 허위사실 등을 제공하며 투자를 권유한 경우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의 거래경험이나 거래의 위험도, 설명 정도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액 역시 고객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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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본 손실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라며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약정)하는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결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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