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흑석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흑석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가 19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유관기관(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친 결과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따라 흑석재정비 촉진지구는 지난 2010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흑석7구역 사업시행 계획 골자는 주거지 정비와 원주민 재정 착률을 높이기 위해 경관지구에 테라스 하우스,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고층아파트(최고 28층)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생활가로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흑석7구역은 흑석동 158-1 일대 7만4378㎡ 규모로 건폐율 30%, 용적률은 205% 적용 1079가구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흑석7구역은 인근 중앙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대학생과 독립 가구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임대주택 322가구 건립이 포함돼 있다.

AD

또 용봉정 근린공원 추가확대와 현충로변 완충녹지설치, 휴게공간 등을 마련해 주거단지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로 흑석8구역, 흑석3구역과 더불어 전체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다”며 “이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