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시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적용기준을 기존 450%에서 250%로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측은 "증권사의 과다자본유보 부담을 완화해 증권사 영업활동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NCR 만점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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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정된 NCR 비율은 다음 주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시부터 즉시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NCR 기준 완화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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