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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는 해양과 공중에서의 주권수호와 국익보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선포한 새로운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의 관할수역인이어도까지 포함했다.
특히 제주도 남쪽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해 일치시킨 것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고 주변국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6ㆍ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 공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뒤 MIG-15 전투기와 IL-28 폭격기 공습 위험성이 제기되자 K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라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고 비행정보구역(FIR)이설정되면서 당시 선포된 KADIZ가 현실에 맞지 않고 국제적인 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제주도 남쪽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 홍도(무인도) 남단의 우리 영공 일부 및 해양종합관측기지가 설치되어 우리가 관할하는 이어도가 KADIZ에 포함되지 않은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해 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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