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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수차례 사전 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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