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사법부의 무기는 국민의 신뢰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될 때에만 비로소 재판의 독립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본질을 무색케 하는 이러한 풍조는 민주사회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법관과 사법부를 위축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면서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휩쓸림이 없이 오로지 법의 정신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판단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최근 논란이 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적정한 소송지휘권 행사'였으며 전국 각급법원 법원장 31명과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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