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 야구장 조형물 표절로 볼 수 없다”
“심의위, ‘유사성 논할 수 없다’ 결론”
“광주시, 시민의견 반영해 보완·설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야구경기장에 설치될 입체조형물 당선작을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미술작품(입체조형물) 유사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선작의 표절여부를 심의한 결과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표절제기 작품과 비교할 때 둥그런 인체모형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체가 뒤엉킨 작품은 역사적으로 많이 적용되어 유사성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다만 작품을 보완해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당선작품을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본 컨셉 범위 내에서 일부 보완해 ‘시 미술작품 심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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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계자는 “표절심의 결론이 나왔으므로 최대한 시민의 뜻을 반영해 더 밝고 좋은 작품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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