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온라인 음악상품 값을 담합한 네오위즈인터넷에 공정거래위원회가 7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네오위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담합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7%에 이르고,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점 등을 이유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는 SK텔레콤, KT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업체와 함께 가격, 인상시기 등을 담합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7억여원의 과징금을 네오위즈에 부과했다.

AD

이들 업체는 DRM(디지털콘텐츠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키로 짜는 등 가격과 상품규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네오위즈는 "음악 파일의 불법 공유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산업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중대성이 약한 위법행위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서울고법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