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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재현 CJ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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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세조정 등 혐의 포착 안 돼”
해외법인 차명주식 보유엔 8000만원 부과
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8명 검찰 고발 결정


▲ 이재현 CJ그룹 회장(자료사진)

▲ 이재현 CJ그룹 회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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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로부터 이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요청 받은 후 시세조정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다만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 회장이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12.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누락 기재한 혐의로 CJ프레시웨이에 대해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21일 "CJ프레시웨이의 실질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이 회장의 시세조정 등 혐의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해외법인 계좌를 통한 차명주식 보유 누락 기재는 공시의무 위반사항"이라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의 자사주 매입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법인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그룹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7월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명의로 CJ프레시웨이의 주식 130만주(시가 467억원)를 보유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현재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달 말까지 정지돼 있는 상태다.

한편 전날 정례회의에서 증선위는 4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 8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휴면법인을 인수해 테마업 영위 회사로 허위공시한 뒤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법인 A사 사주와 입수합병(M&A) 협상 과정 중 주가를 조작해 13억5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B사의 대표이사 등이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이 밖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알고도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D사 대표이사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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