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계좌 차명주식 보유에는 과징금 부과
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8명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검찰로부터 이 회장 일가 대상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요청 받은 후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 일가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해외법인 계좌를 통한 차명주식 보유는 공시 위반사항이라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7월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프레시웨이 주식 130만주(시가 467억원상당)를 보유하면서 주식 배당소득을 받는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 증선위는 4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 8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상장법인 A사의 실질사주 K씨의 경우 휴면법인 회사를 인수해 테마업 영위 회사로 허위 공시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을 매도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상장법인 B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소유주식의 시장가를 높여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1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국거래소로부터 가장납입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뒤 상장폐지를 우려해 공시 전 차명으로 주식을 매도해 2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상장법인 C사와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알고도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D사 관계자도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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